한정승인, 상속포기 변호사 상속포기 또는 상속인파산신청(대구 상속전문 도율 김도현 변호사) 의뢰인은 부모님이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상속인은 부모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을 법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이에 본 변호사를 찾아와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또는 파산신청 등의 여러 절차 중에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 지를 상담하였습니다 상속포기냐 한정승인이냐 상속포기의 장 단점상속포기의 장점은 그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포기서 양식에 포기한다고 적시하여 제출하면 되고 굳이 변호사와 함께 할 상속포기 변호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손자(직계비속임)가 상속을 받게 되며,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부모)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외가쪽포함)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즉, 요즘같은 핵가족 시대에 전혀 왕래나 교류가 없어 얼굴도 잘 모르던 4촌에게 까지 상속포기 변호사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선순위자의 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된 때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하면 되지만, 이러한 번거러움과 경제적 손해를 주는 것 자체가 피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정승인의 장점 및 단점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어 결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이 상속포기 변호사 있지만 2, 3, 4순위 상속인에게 연쇄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려면 피상속인의 채무와 채권을 모두 파악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신문공고 등의 절차와 재산이 있다면 청산절차까지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견본 변호사의 사견은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자신의 부모가 남긴 채무는 자녀와 배우자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가능하다면 한정승인 절차를 밝을 것을 조언합니다 한정승인이냐 상속재산파산신청이냐 상속재산파산신청 상속포기 변호사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인의 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을 하는 절차인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7조 이하).이 제도는 상속채무와 상속재산이 매우 크고 현황이 다양해 상속을 받는 쪽이 주도적으로 한정승인에 따른 채무변제절차를 이어나가기 벅찰 경우, 또는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상속포기 변호사 이용가치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자 등에 대해 공고와 최고(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를 한 후 채권액을 확정하여 배당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만약 잘못하여 후순위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어서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상속재산 파산제도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 대신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빚 변제를 대신 해주고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와 최고 의무도 없고, 상속포기 변호사 만에 하나 채무를 잘못 변제할 경우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절차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각 채권액 비율대로 채권자들에게 청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사견실무상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상속포기 변호사 청산을 해 주어야 하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없거나 소액의 금전만 남겼을 경우 충분히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지만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한 경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속인이 이를 환가하여 청산하기에 힘들고 혹시 잘못 청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토지나 주택 등이 있다면 한정승인과 함께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진행하면 될 것이고, 부동산이 없다면 굳이 파산신청이 필요없고 한정승인 상속포기 변호사 결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