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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nets life Video수출 · 수입 해외거래처 찾는 방법 - 무역 디렉토리

Writer: Elizabeth    Writer Date: 작성일2025-05-11 14:57:26    Views: 18   

글로벌 해외수입 시대인만큼 해외에서 수입을 통해 국내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분이라면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우리나라이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서비스와 재화에 과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수입한 해외수입 재화에 대해서 그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가 국내기업이 아니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분명히 빠져 나갔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외수입 못 받는다는 이유로 부가세 신고를 못하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그래서 존재하는 게 바로 수입세금계산서입니다.해외에서 재화를 합법적으로 수입했다면 인천세관과 같은 세관을 거쳐 수입이 되기에, 세관장이 해외에 있는 공급자를 대신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교부하는 세금계산서가 해외수입 되겠습니다.​밀수와 같은 불법적인 통로를 통해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위법이기에 당연히 해당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해외수입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재화의 경우 원화가 아닌 외화로 거래가 이루어지기에, 공급가액 계산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도 다르고, 세금계산서 이름도 수입세금계산서라고 해외수입 해서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관세도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가격 뿐만 아니라 관세, 개별소비 등 해당 재화에 과세되는 모든 간접세가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외수입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끝으로 만약 해외수입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라면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사업장과 해당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다를 때에는 수입재화를 실제 사용 및 소비할 사업장 앞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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