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외수입 시대인만큼 해외에서 수입을 통해 국내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분이라면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우리나라이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서비스와 재화에 과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수입한 해외수입 재화에 대해서 그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가 국내기업이 아니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분명히 빠져 나갔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외수입 못 받는다는 이유로 부가세 신고를 못하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그래서 존재하는 게 바로 수입세금계산서입니다.해외에서 재화를 합법적으로 수입했다면 인천세관과 같은 세관을 거쳐 수입이 되기에, 세관장이 해외에 있는 공급자를 대신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교부하는 세금계산서가 해외수입 되겠습니다.밀수와 같은 불법적인 통로를 통해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위법이기에 당연히 해당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해외수입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재화의 경우 원화가 아닌 외화로 거래가 이루어지기에, 공급가액 계산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도 다르고, 세금계산서 이름도 수입세금계산서라고 해외수입 해서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관세도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가격 뿐만 아니라 관세, 개별소비 등 해당 재화에 과세되는 모든 간접세가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외수입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끝으로 만약 해외수입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라면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사업장과 해당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다를 때에는 수입재화를 실제 사용 및 소비할 사업장 앞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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