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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nets life Video구매대행 해외직구카드 인기 TOP 국민 가온글로벌카드 맞춤형

Writer: Coy    Writer Date: 작성일2025-04-28 08:03:31    Views: 4   

해외직구대행 안녕하세요. 문세무회계 대표문종은 세무사입니다.요즘 광주에서도 부업이나 창업으로 해외직구대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요청하시는데요.​해외직구대행은 단순한 '물건 판매'가 아니라 '수수료 기반 서비스'라는 점에서 일반 쇼핑몰과는 세무처리 방식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며 꼼꼼하게 확인해야할사항들이 있습니다.​오늘은 광주 지역 해외직구대행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요건,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대행업이란?해외직구대행은 해외직구대행 직접 상품을 사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요청을 받아 해외에서 상품을 대리 구매해주는 서비스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즉, 상품 자체가 아닌 '구매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말합니다.​해외직구대행업 특징 4가지로는☑️국내에 재고 없음☑️소비자 명의로 통관☑️상품은 해외에서 직배송☑️수수료 중심 수익 구조​이 구조 때문에 세무 신고도 일반 도·소매업과 달리 수수료 중심으로 매출신고 해외직구대행 한다고 말씀드립니다.사업자등록은 필수! 업종코드 ‘525105’먼저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즉, 해외직구대행에 맞는 정확한 업종코드(525105, 기타 통신판매업)로 등록하면 됩니다.​​단,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3가지​☑️도·소매업(코드 471112 등)이 아닌 해외직구대행 전용 업종코드로 등록​☑️실제 재고 보유 X, 단순 대행 수수료 모델이어야 함.​☑️수입대행인지 구매대행인지 헷갈릴 경우 → 소비자 명의 통관 여부로 판단함통신판매업 해외직구대행 신고 기준 (거래 50회 기준)​​해외직구대행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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