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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nets life Video무료 문자를 이용한 보험영업,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Writer: Victoria    Writer Date: 작성일2025-05-05 16:49:15    Views: 4   

안녕하세요 영업문자 혜성행정사사무소 혜성이 아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많이 쌀쌀해졌어요, 주말에 아이와 함께 에버랜드를 다녀왔는데 밤에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감기조심하시길 바랍니다.​​사업을 하시거나 회사에 소속되어, 홍보일을 하시다보면 고객에게 영리목적의 문자를 송신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마케팅 또는 홍보가 기본이 되는데우리 상품을 알려야 이것이 구매가 되고 수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것이 홍보이기도 합니다.​​그런데, 우리법은 상대방 동의없는 정보성 영업문자 문자등을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인터넷진흥원에서 적발이 되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빈번한데요,​​저도 홍보성 문자는 하루에도 수십건을 받고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도용된건지 아니면 기억못하는 수신동의를 하였는지 모르겠지만하루에도 많은 문자를 받곤 있습니다.​​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기도 합니다.문제는 이것이 적발이 되면, 과태료 금액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최초적발시에 750만원이라는 과태료 금액이 부과가 되기때문입니다.​이부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따라오시죠 1. 정보통신망법,​정확한 명칭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영업문자 관한 법률입니다.약칭 정보통신망법인데요.,​​이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것이 이법의 제정 목적입니다.​​​정보통신망법에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동의없는 정보성 문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법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①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영업문자 한다.​ - 결국 문자나 카톡 등으로 홍보를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면 또는 인터넷에서 동의절차를 받거나 하여야 합니다.​​​대부분 이법을 위반하게 되면제50조에 관한 각 조항을 위반하게 되는데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초 과태료는 750, 2회 과태료는 15003회 과태료는 3000으로 곱하기 처분이 이뤄지게 됩니다.​​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 한다면, 부과된 과태료를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경우가 많겠지만,개인사업자이거나, 아르바이트인 경우,이 영업문자 법에 따른 과태료는 매우 무겁다 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게 되면,​거의 대부분의 의뢰인분들께서 과태료 예정처분을 받게 되면 화들짝 놀라서 전화를 주시곤 합니다.​인터넷진흥원에서 스팸문자에 대한 적발 업무를 하게됩니다.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그 송신자에게 위반행위의 사실관계를 소명하라고 먼저 연락이 가게됩니다.​이 때에,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언급을 해주게 되고, 이 위반 행위가 확정이 된다면,과태료는 얼마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영업문자 안내를 해주십니다.​​​그 사실관계 소명이 있게 된 후, 머지 않은 시기에 위반행위가 인정이된다면,정보통신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절차가 시작이 됩니다.​​★사전납부 감경 20%를 감면혜택을 주며, 의견제출 기회를 먼저 부여를 하게되고,여기서 과태료를 납부하게된다면, 과태료부과절차가 종료되기때문에​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절차도 함께 종료가 됩니다.결국, 납부후 생각이 바뀌어 과태료 금액에 대해 다투고 싶어도 그 이의제기 절차는 끝나기 때문에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3,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고 영업문자 싶다면,​자진납부 감경20%를 거절하고 그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 다투고싶다면,​의견제출기한내에 타당한 의견을 개진하셔야합니다.의견제출을 제출하는 순간 자진납부 20%의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이점을 꼭 유의 하셔야합니다.​​위반행위가 있었다하여 무조건 750만원의 과태료가 꼭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타당한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사전 감경이 있는 경우가 있고,​의견제출에도 감경처분이 없다면,이의제기를 통하여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물론,의견제출이후 감경, 그 뒤 이의제기를 통해 추가적인 감경이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모든것은, 위반행위의 영업문자 정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4. 마지막으로​정보통신망법 과태료 부과 금액은 매우 무겁습니다.타 법률을 위반했을때의 과태료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특히나, 이 법의 존재자체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 과태료 부과금액을 들었을때 많이 놀라시기도 합니다.​​과태료 금액이 높은 경우 무조건 구제절차를 통해 다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 또는 조력을 받으시는것이 좋겠다 하겠습니다.과태료처분 감경전문혜성행정사사무소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저렴한 영업문자 비용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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